FAQ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200불이하)인 경우 틍속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물품명 및 가격, 무게만으로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빠르게 가능한 제도 입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묵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하며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 제도 입니다.
자가사용목적(제3자판매x)으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미화 150불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 총 물건의 가격에서 과세 세금 부과가 됩니다. 목록통관과 달리 일반통관은 수취인의 세관정보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수입통관 금지 품목 ▣
수입국가의 세관검사행위는 해당수입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세관통관 관련 제반문제에 대해 배송사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 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마약, 성인용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짝퉁제품
④ 성분 미표시 전체식품,흙이 묻어있는 제품, 병해충 위험식물(호두껍질)
⑤ 소와 그 부산물이 포함된 모든 식품(육포, 소세지, 애완동물 사료, 젤라틴캡슐에서 우피유래 성분이 검출된 제품)
⑥ 한국 수입통관 금지 주요성분 (2023년 수입금지성분리스트-바로가기↖)
발기부전 치료제(Yohimbine;요힘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Icarin ;이카린), Prostate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Saw palmetto ;쏘팔메토), 수면 유도제(Melatonin;멜라토닌), 신경 안정제(5-Htp), 면역력 강화/ 항산화제(Echinacea ;에키네시아, N-acetylcysteine ;NAC), 보바인(VINPOCETINE), 다이어트 보조제, 변비 치료제,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근육강화 성분, 대마성분(hemp, cbd oil),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제품(Tylenol, Dayquil, NyQuil, Excedrin Migraine),텀스(TUMS),미녹시딜(Minoxidil) 제품(고혈압치료+탈모방지;Rogaine), 에어본(Airborne), 기타등등.
⑦ 식약처사이트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의약적인 효능·효과 및 성분표시가 기재된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과세 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의약품 등으로 통보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물품 등인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통관 전 단계에서 통관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신 후 소관부처인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유해 의약품여부 등 직구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인지 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해의약품 관련 식약처 문의>종합상담실 1577-1255)
⑧ 반출입제한물품 동/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제한 품목 ▣
※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관련법규 및 물품 예)
▪ 총포화약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통관불가의경우 ▣
1) 폐기 비용(1만원)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되며.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당사에서 고용한 관세사가 수입화주(수취인)로 부터 “폐기동의서” 접수받게 됩니다.
2) 분할통관 비용(1만원)
일부 제품이 통관불가능한 경우, 카톤분할 작업을 거쳐 통관가능제품과 통관불가제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한 제품만을 통관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일부제품 폐기하고, 일부제품 통관할 경우 총비용= 폐기비용(1만원)+ 분할통관 비용(1만원)= 총 2만원
모노폴리익스프레스는, 미국 TSA인증 IAC(Indirect Air Carrier)로서, TSA규정을 엄수합니다.
▣ 국제배송 접수불가 물품 ▣
미국TSA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모노폴리익스프레스, TSA인증 IAC(Indirect Air Carrier)로서, TSA규정을 엄수합니다.
monopoly-express.com has been a TSA approved IAC (Indirect Air Carrier) since 2015.An Indirect Air Carrier (IAC) means any person or entity within the United States, not in possession of 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ir carrier operating certificate, which undertakes to engage indirectly in air transportation of property and uses for all or any part of such transportation the services of an air carrier. As an Indirect Air Carrier, monopoly-express.com must adopt and carry out a security program that meets current TSA requirements and is renewed annually..
▶ DGR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 IATA)에 의거, 위험물로 분류된 제품/물질 일체 접수 불가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예) 폭죽, 모기약, 소화기, 휘발유, 페인트, 알콜, 성냥, 고체연료, 파마약, 표백제, 살충제, 농약, 빙초산, 배터리, 대형스피커, 마그네틱류, 드라이아이스, 화약류, 총포류, 향수, 남성용 스킨로션, 메니큐어, 에어로졸 스프레이식 제품등
▶ 미연방법 규정에 따른 퀵퀵닷컴의 “화물 검사/검색”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Consent To Search or Inspection ☑ https://www.tsa.gov/for-industry/cargo-programs
▶ 고객이 실제물품내역과 다르게 세관신고서(운송장)을 허위 작성한 경우
▶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 내, 외부의 포장상태가 국제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금화가 가능한 화폐성 제품(현금, 유가증권, 현금카드, 신용카드)
▶ 원본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등
▶ 시한성 제품(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 손실 예상되는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육류, 과일, 동물, 식물, 냉동품, 냉장품, 사체, 유골, 화훼류 등)
▶ 고도의 취급주의를 요구하는 물품(고가예술품, 골동품)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물품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 규정 개정 (2023.8.7 시행)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관별 공통된 기준 적용 필요
■ 지침내용
★(적용대상)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지 않고 체류하는 여행자 등 제외 (거주이전이 이사물품 면세의 전제조건)
★(이사자 여부 판단 기준)
· 단기체류자는 고시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이 1년 (가족 동반시6개월)
미만: 이사자 비해당 ( 단 ※ 단기체류자 해당 여부 별도 판단 필요)
[사례]예시: 가족 동반 없이 유학을 위해 중국으로 2019.1월 거주이전 후 2019.12월 우리나라로 거주이전
–> 일시 귀국 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사자 비해당 (단기체류자 해당 여부 별도 판단)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한 외국 체류기간이 1년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 이사자 해당
[사례]예시: 지사 발령으로 2020.1월 미국으로 거주이전 후 2022.8월 우리나라로 거주이전 그사이 일시귀국 기간의 총합이 1년 6개월
–>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거주이전 기간 동안 외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사자 해당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이 1년 (가족 동반 시 6개월) 미만: 일시귀국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중 1/3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 가능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류한 경우 일시귀국 사유를 확인 (사유서 및 외국거주를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서류 징구) 하여 거주이전 여부 확인
[사례]예시: 유학목적 2021.9월~2022.9월까지 외국 거주 방학을 이용해 1개월간 일시귀국
–>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한 외국 체류기간을 11개월로 1년 미만이나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기간 (1년) 의 최대 1/3까지 (4개월)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 가능하므로 이사자 해당
※순수 체류기간 (11개월) + 일시귀국기간 (1개월) = 외국 거주기간 (12개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일 기준 6병을 초과하거나,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인데 소견서는 왜 제출해야 하는지요?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도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셔도 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하여 드리고자 함입니다.
소견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꼭 수취인이 받아야 하는지요?
소견서는 가까운 병원(한방병원 포함 어느 병원이든 가능)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수취인 본인 및 가족의 것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견서의 내용은 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품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거나, 복용한다면 질병(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간단한 내용이면 됩니다.
*HS 코드 등록 변경 안내*
2022년 10월 부로 목록통관 물품에 따른 HS 코드 등록이 변경 됩니다.
현 HS 코드 2자리 에서 6자리 상세 입력으로 변경 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 10월 4일 입항분 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